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반 월급 근로자의 간이세액표와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일당 전액에 6%를 곱하여 바로 떼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급여에서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 원입니다. 급여가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급여액까지만 공제하므로 마이너스 소득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6% 세율을 적용한 뒤 55%를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6%를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면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당 20만 원의 예를 봅니다
전액 과세대상인 하루 급여 20만 원이라면 15만 원을 뺀 5만 원의 6%는 3,000원입니다. 여기에 55%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는 1,350원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제134조 제3항소득세법 제59조 제3항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