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차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의 명의, 실제 운전과 업무 사용, 회사의 지급기준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01

본인 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출퇴근에만 사용한다는 사실로 이 요건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02

실제 여비 대신 지급하는 금액

시내출장 등에 드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칙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대상입니다. 그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03

명의와 지급 내용을 대조

차량등록이나 임차계약, 업무 사용 내역, 지급규정을 함께 정리하세요. 같은 시내출장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면서 보조금도 비과세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