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급여와 관련된 여러 금액이 나옵니다.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을 같은 숫자로 보면 각종 공제의 소득 기준을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01

총급여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항목의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연봉 계약액이나 실제 받은 현금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02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됩니다

총급여액에서 법정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공제는 총급여 구간별 법정 계산을 적용하며 공제액의 상한은 2천만 원입니다.

03

근무지가 여러 곳이면 합산해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으면 그 합계액을 총급여로 하여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회사마다 공제한도를 각각 적용한 금액을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제5항소득세법 제47조 제5항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