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지출해도 전액이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실제 부담했고 어떤 치료에 지출했는지, 돌려받은 금액이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01

실제로 부담한 법정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거주자가 부담한 법정 의료비를 확인합니다. 공제대상 가족의 나이·소득 제한은 적용하지 않지만 가족관계와 지출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2

총급여 3%를 넘는 부분을 계산합니다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연 700만 원 한도에 15%를 공제합니다. 본인·법정 나이의 영유아·고령자·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이 700만 원 한도와 다르게 계산합니다.

03

보험금과 공제율 예외도 확인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의 별도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자료를 구분하세요.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제2항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