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식대라고 적었다고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는지, 식사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지를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와 음식물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실제 식사 제공과 현금 식대는 조문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금 식대의 한도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비과세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까지 식대라는 이유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와 복리후생을 함께 점검
급여명세서만 보지 말고 구내식당 이용, 식사 제공 방식, 식대 지급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 식사와 현금 식대를 동시에 받는다면 각각의 과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