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가족의 학교와 교육비 종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2026년 지출분에는 바뀐 가족 요건을 적용하므로 이전 연도 설명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01

2026년 지급분의 가족 요건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거주자가 본인과 법정 대상 가족을 위해 지급하는 교육비에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요건은 남으며,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2

자녀 등의 교육비는 학교급별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 법정 대상자의 교육비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을 한도로 15%를 공제합니다.

03

본인과 가족의 대학원비는 다릅니다

근로자 본인의 법정 교육비에는 대학원 교육과정 등이 포함되지만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일반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장학금 등으로 지원받은 교육비도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본문·제1호·제2호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5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