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에 관한 상속세와 사망한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른 신고입니다. 사업이나 임대 등 소득이 있었다면 마지막 소득세 신고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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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마지막 과세기간을 신고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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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신고가 남았는지도 봅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사람이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과세기간에도 위 특례 기한을 적용합니다. 두 연도의 소득자료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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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신고와 소득자료를 나눕니다

사망 전 매출·비용과 원천징수 자료를 확보하고, 상속세 자료와 별도로 소득세 신고 필요 내역을 정리합니다. 같은 가족에 대한 신고라도 세목과 과세대상이 다릅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제2항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