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득에 외국 세금과 국내 세금이 함께 생길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해외에 낸 모든 세금을 납부한 만큼 그대로 국내 세금에서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내 과세소득에 합산했는지 확인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그 소득에 대한 법정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공제를 검토합니다.
세목과 공제한도를 따로 봅니다
개인 소득에 부과된 법정 세액이 대상이며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국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현지 납부액 전부가 당해 연도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세금의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국외소득이 합산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의 결정통지 지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제출 특례도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제3항·제4항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