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보험회사에서 직접 받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만들 때에는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보험계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인지 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금·손해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금이 가족 계좌로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02

계약자 이름과 실제 납부자를 구분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아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험증권만 확인하고 검토를 끝내지 않는 이유입니다.

03

보험계약과 납입내역을 연결합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료 출금계좌를 정리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은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비율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