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게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급여가 상속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명칭뿐 아니라 어떤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지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망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포함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이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유족 계좌로 직접 지급한 경우도 확인 대상입니다.
법에서 제외한 유족급여를 구분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 법에서 열거한 공무원 등의 유족급여와 산업재해 유족보상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에 '유족'이 붙었다고 모두 같은 예외는 아닙니다.
지급명세와 근거 규정을 받습니다
회사·연금기관에 지급 항목별 금액과 법적 근거를 요청합니다. 퇴직금과 별도의 보상금이 함께 지급됐다면 항목을 나눠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