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남겨진 재산만 더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에서 인정하는 공과금·장례비·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채무는 실제 부담을 확인합니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면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은행 잔액증명, 차용계약, 이자 지급내역 등으로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일반 장례비와 시설비를 나눕니다
통상 장례비는 실제 비용이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천만 원을 넘으면 1천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별도로 실제 지출액 중 5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잔액과 영수증을 함께 정리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일의 채무잔액과 실제 거래, 장례비 영수증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