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라고 모든 거래를 하나의 장부로만 묶어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과 고유목적사업 등 다른 사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01

수익사업 여부가 출발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구분경리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라는 명칭과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02

손익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사업의 매출·비용뿐 아니라 그 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도 다른 사업과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03

공통으로 쓰는 항목을 점검합니다

같은 사무실이나 인력을 함께 사용한다면 관련 지출이 어느 사업에 속하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계좌 분리만으로 회계 구분이 모두 끝나지는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113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