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등의 구입비를 사용 기간에 걸쳐 나누어 반영하는 비용(감가상각비)은 회계장부의 금액이 그대로 세법상 비용(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에 비용으로 반영했는지와 세법이 정한 연간 한도(상각범위액)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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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비를 나누어 비용 처리하지 않는 자산

토지처럼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자산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02

결산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에서 비용으로 기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법상 비용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처럼 결산 반영이 필요한 항목을 결산조정 항목이라고 합니다.

03

세법상 한도 초과분

결산에 기록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2026 법인세 신고 안내법인세법 제23조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