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그해 매출이 항상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용역에 진행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01

원칙은 작업진행률입니다

건설·제조 및 그 밖의 용역 제공으로 생기는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귀속시킵니다. 도급공사와 예약매출도 포함됩니다.

02

완료 기준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용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완료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진행률 계산 자료를 확보합니다

총공사예정비, 실제 발생 원가와 계약 변경 내역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법령상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완료 기준 규정을 적용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40조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