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상품을 넘기고 다음 해에 돈을 받았다면 매출이 어느 해에 속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입금일이 곧 법인세상 매출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품은 인도 시점을 봅니다
법인이 판매한 상품·제품 등은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귀속시킵니다. 이 규정의 일반적인 상품 판매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매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용판매나 조건부 판매, 장기할부판매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상품판매 귀속시기 규정은 그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도 확인합니다.
결산 때 배송·검수 자료를 대조합니다
계약서, 출고·인도 자료와 반품 내역으로 연말 매출의 귀속을 점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입금일만으로 모든 거래의 귀속을 정하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40조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대통령령 제36130호) — 개정 상품판매 귀속시기의 적용례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