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가 100만 원인 물품을 기부했다고 항상 100만 원이 세법상 기부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물의 평가와 기부금 공제 한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01

특례기부금은 장부가액을 봅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현물기부는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02

일반기부금도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제24조 제3항 제1호의 일반기부금 중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물품은 장부가액을 적용합니다. 이 두 범주 외의 현물기부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03

실제 기부 시점과 한도를 따로 확인합니다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만 기록했다면 실제 지출하기 전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물 평가액을 산정한 뒤에도 기부금 유형별 손금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24조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