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을 고쳤다고 모두 그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기능을 유지한 것인지, 자산의 가치나 사용기간을 늘린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01

내용연수·가치 증가를 봅니다

법인이 소유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나 증설 등이 포함됩니다.

02

소액·주기적 수선의 예외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산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의 5% 미만인 경우, 또는 3년 미만 주기의 수선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때 해당 수선비를 그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해야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합니다.

03

계약서보다 실제 공사내용

같은 공사 안에도 유지보수와 확장공사가 섞일 수 있습니다. 견적서·공사명세서로 실제 작업과 자산별 금액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