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는 매달 내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빌린 돈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에 쓴 돈의 이자는 자산 원가에 더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일반 운영자금의 이자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자산에 쓴 차입금인지 확인합니다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특정차입금)이 대상입니다. 빌린 돈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 연결해 확인합니다.
준공 전 이자는 자산 원가로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준공일까지 자산 원가에 더하는 지출(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일시적으로 예금해 생긴 수입이자는 규정에 따라 차감합니다.
운영자금으로 돌려 쓴 경우와 준공 후를 구분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돌려 썼다면 그 부분의 이자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준공 후 남은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 중 이자와 구분해 처리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28조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