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금액 전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상태와 평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은 파손·부패 등의 재고
법인세법은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감액을 허용합니다. 단순한 재고 증가와는 구분합니다.
연말 처분가능 시가로 평가
이 규정의 평가액은 사업연도 말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입니다. 일부라도 판매 가능한 가치가 있다면 그 평가근거를 반영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결산에 반영합니다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줄이고 그 감액분을 손비로 계상하는 방식입니다. 재고명세·상태 사진·처분가격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4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