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더라도 회사 비용으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퇴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이 출발점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령이 인정하는 중간정산 등도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정관과 위임규정을 확인합니다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한 금액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을 확인합니다. 세법상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의 기준
해당 규정이 없으면 퇴직일부터 소급한 1년간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세법상 손금불산입된 상여 등을 제외합니다. 그 금액의 10분의 1에 법정 방식의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