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기준과 이익처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한 상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초과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익처분 상여는 별도입니다
임원이나 직원에게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급여라는 계정명보다 실제 지급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배주주 보수도 점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배주주인 임원 등에게 동일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면 초과액의 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