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쓰는 물건은 보통 구입비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비용 처리합니다(감가상각). 금액이 작은 자산에는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별도 규정(즉시상각)이 있지만, 금액 요건만 맞는다고 모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위를 확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한 경우 곧바로 세법상 비용에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단위는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뜻합니다.
대량 보유·사업 시작이나 확장을 위한 취득은 예외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이 소액자산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큰 설비를 부품별로 나누어 금액만 맞춰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산 종류별 별도 규정도 확인
공구·가구·전기기구·개인용 컴퓨터 등은 시행령에 곧바로 세법상 비용에 넣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소액자산 기준과 자산 종류별 규정을 구분해 적용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