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늘어나는 것과 대표자 개인에게 소득세가 생기는 것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세무조정 후 그 돈이 어디에 남았고 누구에게 갔는지 따져야 합니다.

01

법인 안에 남았는지 봅니다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와 세법의 인식 시기 차이 등을 대표자의 현금 수령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02

밖으로 나갔다면 귀속자를 봅니다

사외유출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등으로 나눕니다. 임원이나 직원에게 귀속된 경우와 임직원이 아닌 주주에게 귀속된 경우도 구분합니다.

03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규정을 확인합니다

사외유출은 분명한데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시행령에 따른 대표자 귀속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법이 별도로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정한 항목도 있으므로 모든 부인액에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