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장부에 수입으로 보이더라도 세법상 익금인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원래 낸 세금의 종류와 환급가산금을 나눠 봅니다.

01

손금이 아니었던 법인세 환급을 구분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넣지 않은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낼 때 비용이 아니었던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02

환급가산금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의 과오납 환급금에 붙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03

다른 세금의 환급까지 확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금 환급 원금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납부액의 손금 처리와 환급 사유를 확인한 뒤 장부와 세무조정을 맞춥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18조법인세법 제21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