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익이 크다고 유리한 재고 평가방법으로 곧바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법상 신고한 평가방법과 변경신고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처음 신고하는 법인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합니다.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비영리내국법인도 해당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02

변경은 미리 신고합니다

이미 신고한 평가방법을 바꾸려면 새 방법을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03

미신고의 기본 평가방법

기한 내 처음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개별법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