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대금을 늦게 준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을 곧바로 비용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회수불능 사유와 처리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파산, 면책, 소멸시효 완성 등 법인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02

언제 손금으로 보나요?

대손사유의 종류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합니다.

03

나중에 회수하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한 뒤 회수한 금액은 실제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2026 법인세 신고 안내법인세법 제19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