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을 못 받을 것 같아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과 채권이 실제 대손 요건을 갖추는 것은 다릅니다. 결산에서 비용을 잡는 방식과 세법상 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산에 설정한 충당금
외상매출금·대여금 등 법정 대상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결산 때 손비로 계상해야 하며, 세법상 계산한 한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일반 법인의 한도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잔액의 1%와 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이 한도이며, 금융회사 등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대손이 생기면
실제 대손금은 먼저 충당금과 상계합니다. 손금으로 인정받은 충당금 중 상계 후 남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도 함께 적용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34조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