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낸 돈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의 법적 구분과 받는 기관의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정 기부금 구분
법인세법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구분해 각각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합니다. 두 범주에 들지 않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이월 검토
법정 대상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각 연도 한도 안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월액부터 반영합니다
공제할 때에는 이월된 금액을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먼저 반영합니다. 여러 해의 이월액이 있다면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처리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24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