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를 사거나 건물을 취득할 때 지출한 돈은 매매계약서 금액만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가액에는 일정한 부대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산 자산
일반적으로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취득가액입니다. 관련 비용을 모두 당해 연도 경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직접 만든 자산
제조·생산·건설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설치비 등 그 자산을 만드는 데 든 비용을 합산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료를 자산별로 모읍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외에도 세금 납부자료와 설치·운송 명세를 해당 자산에 연결해 둡니다. 이후 비용 처리와 처분손익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