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비용을 결제할 때의 매입세액 공제 외에, 고객에게 카드전표 등을 발급한 매출에 적용하는 공제도 있습니다. 사업자 종류와 매출 규모부터 확인합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 등 법정 대상이어야 합니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법정 소비자 상대 업종의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제외되며, 해당 개인사업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2026년에는 1.3%와 연 1천만 원 한도를 봅니다
법정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또는 적격 전자결제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3%, 연간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거래가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공제 때문에 추가 환급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제액이 법에서 정한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카드매출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전부 현금으로 환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 제46조제1항제3호, 제46조제2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제73조제1항제1호~제3호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