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투자에서 이익과 손실이 났더라도 모두 한꺼번에 빼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는 자산 종류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01

같은 구분 안의 양도차손을 공제합니다

토지·건물·부동산 권리·법정 기타자산은 한 구분,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은 별도 구분입니다. 양도차손은 해당 구분의 다른 자산에서 생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02

부동산 손실과 일반 주식 이익은 섞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구분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식 형태라도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법정 기타자산에 해당하면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같은 해 거래와 적용 세율을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손실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법정 순서와 안분방법을 적용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94조소득세법 제102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