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을 서로 바꾸면서 현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세법은 교환으로 다른 재산을 받는 경우도 유상 이전으로 봅니다.

01

교환과 현물출자도 양도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에는 매도뿐 아니라 교환과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이 포함됩니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했는지 판단합니다.

02

받은 재산의 가액도 대가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뿐 아니라 다른 재산의 가액도 포함합니다. 교환계약과 평가자료, 추가로 주고받은 정산금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03

양도가 아닌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이나 토지 경계를 바꾸기 위한 법정 절차의 토지 교환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교환과 이런 예외 거래를 구분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