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낼 세금이 많다면 신고기한만큼 납부계획도 중요합니다. 법정 요건에 맞으면 양도소득세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거주자가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 양도가액이나 양도차익이 1천만 원을 넘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뒤로 나눌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를 넘겨 전액을 미루지 않습니다.
남은 금액은 2개월 이내 납부합니다
분납액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신고서에서 분납액을 확인하고 처음 기한에 낼 금액과 이후 납부액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12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