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일, 첫 지출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을 정할 때는 법에서 말하는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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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제조 시작일입니다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이 사업 개시일입니다. 제품을 처음 판매한 날까지 기다리는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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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판매·서비스업은 공급 시작일입니다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봅니다.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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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등록했다면 첫 과세기간도 확인합니다

신규사업자의 첫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