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차량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비와 감가상각비 전부가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과 세법상 관리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와 통행료 등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2

업무사용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가 업무사용금액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3

감가상각비는 전액 인정되나요?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는 별도의 연간 필요경비 산입 한도가 적용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소득세법 제33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