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빌리기 위해 사업용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일과 자산을 팔아 대금을 받는 일은 다릅니다. 계약이 무엇을 목적으로 자산의 권리를 넘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은 공급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부가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 제공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담보로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매출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질권·저당권뿐 아니라 양도담보도 포함합니다
시행령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담보 목적과 채무관계를 확인합니다.
담보 제공 뒤 실제 처분은 다시 구분합니다
이 규정은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이후 별도의 매각·양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1호, 제9조제1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