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를 찾았다면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01

감면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는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50%입니다. 6개월 초과 1년 이내는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는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는 10%입니다.

02

어떤 가산세를 줄이나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법정기한까지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에 대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본세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03

감면이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국세의 조사 착수를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 등에는 이 감면이 제외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7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3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검토·수정 이력
  • 2026.09.07 · 공식 법령·안내를 대조해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