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못한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서 작성과 납부할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기간이 지났는지와 신고 자체가 가능한지도 나누어 봅니다.

01

시기별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02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감면규정의 6개월과 신고 가능 시점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03

신고하면 모든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시기별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확인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감면이 제외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7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2항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제3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검토·수정 이력
  • 2026.09.07 · 공식 법령·안내를 대조해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