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유한 토지에 새 용도를 조성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살펴야 합니다. 땅을 새로 사는 것과는 다른 지목변경 취득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01

가액이 증가한 지목변경인지 봅니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봅니다. 소유자가 그대로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02

토지 전체 가격을 다시 과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이 원칙입니다.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03

대장 변경일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취득일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지목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사 완료와 사용 자료를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법 제7조지방세법 제10조의6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