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어도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축·증축이나 대수선 공사는 단순한 유지관리 비용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01

건축과 개수도 취득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은 취득의 범위에 건축과 개수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건물을 사는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02

모든 수선이 같은 개수는 아닙니다

법정 개수에는 건축법상 대수선과 특정 시설의 수선, 건축물에 딸린 법정 시설물의 설치·수선 등이 포함됩니다. 공사 명칭보다 실제 공사 내용이 해당 범위에 드는지 봅니다.

03

사용승인과 실제 사용일을 확인합니다

건축·개수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이나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법 제6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