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표시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국세 원천징수와 지방세 특별징수를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급여액의 10%가 아닙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총급여에 직접 10%를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특별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한 내역과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각각 확인합니다.
반기납부는 법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그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몇 달 치를 모아 납부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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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