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일지
상속재산 목록에는 부동산과 예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이 회사에 빌려준 돈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장부에 적힌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지평은 채무 회사의 재산과 부채, 영업상태를 검토해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했고, 그 판단을 조사 과정에서 인정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 처음부터 맡겨주신 신뢰
의뢰인은 지평의 평판을 듣고 상속세 신고를 맡겼습니다. 재산의 종류도, 확인해야 할 자료도 많았습니다. 지평은 재산 목록을 정리하면서 금액이 맞는지와 함께, 각 재산이 상속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인이 회사에 빌려준 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장부에는 갚아야 할 돈으로 남아 있었고, 상속인에게는 돌려받을 권리가 이어졌습니다. 흔히 ‘가수금채권’이라고 부르는 항목입니다.
문제는 회사의 형편이었습니다. 영업은 사실상 중단돼 있었고, 누적된 손실로 갚을 재산도 크게 부족했습니다. 장부에 표시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한다면, 가족은 실제로 받기 어려운 돈까지 재산으로 보아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근거를 갖춰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받을 권리와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상속재산에 채권이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평가금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을 평가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당시 적용 시행령 제58조)
다만 “회사가 어렵다”거나 “돈을 받기 힘들 것 같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 당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상속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실제 변제능력입니다. (대법원 2003두13298 판결)
상속 당시 회수불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액면금액을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대한 회수위험 때문에 액면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다른 평가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이 판결을 모든 부실채권의 감액 근거로 넓히기보다, 실제 회수위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기준으로 참고했습니다. (대법원 2013두26989 판결)
3. 상속 당시의 변제능력을 재구성했습니다
지평은 우선 채권 원금부터 확정했습니다. 이미 돌려받은 부분을 다시 상속채권에 넣지 않도록 정리한 뒤, 남은 금액을 평가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회사의 재산이었습니다. 현금과 예금, 다른 곳에서 받을 돈, 보증금 등을 확인하고 실제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따졌습니다. 동시에 회사가 다른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과 변제순위도 검토했습니다. 회사에 재산이 조금 남아 있더라도 그 전부를 이번 채권을 갚는 데 쓸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업을 통해 앞으로 갚을 여력이 생길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숫자 하나에 기대지 않고, 영업 중단 상태와 누적손실, 추가 변제재원의 가능성을 연결했습니다. 상속 당시 남아 있던 재산과 장래의 변제능력을 함께 보아야 회수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인된 재산을 다른 채무와 함께 놓고, 대상 채권에 돌아올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자산이 총채무보다 적고 장래 회수여건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별도 변제우선순위가 없는 사안에서, 자산을 채무액 비율로 나누는 평가방법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해당 조건과 자료가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조심 2023부7150 결정)
4. 제외할 근거와 남겨둘 근거를 함께 봤습니다
회수가능성을 평가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만 고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가 다른 상대방에게서 받을 돈 중 회수전망이 밝지 않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입증할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평은 그 항목을 회사가 회수할 수 있는 재산에 전액 포함했습니다. 회사의 변제재원을 넉넉하게 잡는, 상속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계산입니다. 그렇게 보아도 고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 상당 부분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소명 과정에서도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채권을 모두 제외해 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확인된 재산과 채무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남기고 나머지 부분의 회수불능을 설명한 것입니다. 숫자마다 어떤 사실을 반영했는지, 불확실한 항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연결되도록 계산내역과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5. 신고 전에 조사에서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장부에 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 회사가 법적으로 갚을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지평은 신고 단계부터 이런 쟁점과 재산·부채 자료를 연결해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세 평가가액을 낮춘다고 채권의 법률상 원금이 줄거나 회사의 빚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갚아야 할 의무와 상속인이 가진 권리는 그대로 존재하고, 세법상으로는 상속 당시 그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채무 회사가 계속 사업을 하거나 당사자들이 액면금액의 채무를 인정한다는 사정만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무자료 등으로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입증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각 사건의 재산상태와 증빙이 다르므로, 판결의 결론을 가져오는 것만으로 본건의 입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6383 판결)
실제 조사에서도 회수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평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 회사의 상태와 계산의 전제를 설명하며 대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판단과 소명은 지평이 맡았습니다.
6. 인정받은 평가, 지켜낸 신뢰
조사에서는 회수불능 부분에 관한 주장이 인정됐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상속재산에 반영하면서, 회수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액면대로 평가되는 부담을 막았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 평가가 조사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입증한 사례입니다.
처음 신뢰하고 맡겨주신 고객에게 필요한 것은 신고서 한 장을 완성하는 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고한 판단의 근거를 갖추고, 질문이 제기됐을 때 직접 설명하고 대응하는 일까지 이어져야 했습니다. 지평은 그 책임을 조사 종결까지 이어갔습니다.
관련 법령·판례 원문
공식 공개자료의 핵심 구절을 원문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인용 위치와 자료의 종류를 함께 표시합니다.
RESEARCH JOURNAL · 공개 범위
검토 과정과 판단 기준을 기록합니다.
고객명·회사명·개별 증빙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례의 판단과 이 사건의 실제 조사 결과를 구분했으며,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상속재산에 남기고 회수불능 부분을 인정받아 종결한 사례입니다.
이 연구일지는 일반에 공유할 수 있는 검토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공식 의견이나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