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은 같아 보여도 영세율과 면세는 매입세액 공제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거래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영세율 거래
수출 등 영세율 거래는 과세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거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원가 또는 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른 신고의무
면세사업만 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 등 다른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가가치세법 제26조부가가치세법 제39조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