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가 있다고 모든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사업 관련성과 법정 불공제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1

과세사업 관련성이 기본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02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지출, 면세사업·토지 관련 지출 등은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입니다.

03

증빙 오류도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며, 법정 수정·보완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안내부가가치세법 제38조부가가치세법 제39조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