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 납품일, 검수일과 입금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입금 편의가 아니라 거래 유형별 법정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01

공급시기를 먼저 봅니다

재화와 용역은 각각 인도일, 이용 가능일, 역무 제공 완료일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시기가 있습니다.

02

원칙과 특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법이 정한 선발급 요건과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가 있습니다.

03

월합계 발급기한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발급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