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 납품일, 검수일과 입금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입금 편의가 아니라 거래 유형별 법정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공급시기를 먼저 봅니다
재화와 용역은 각각 인도일, 이용 가능일, 역무 제공 완료일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시기가 있습니다.
원칙과 특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법이 정한 선발급 요건과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가 있습니다.
월합계 발급기한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발급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가가치세법 제34조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