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일반·간이과세 구분과 소득세의 장부 유형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업종과 직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
신규사업자와 업종별 직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를 하고 재무제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전문직은 별도 확인
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의료인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기장의무 안내소득세법 제160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