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일반·간이과세 구분과 소득세의 장부 유형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업종과 직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간편장부 대상

신규사업자와 업종별 직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를 하고 재무제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03

전문직은 별도 확인

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의료인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기장의무 안내소득세법 제160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