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검토하는 지방세입니다. 직원 수만 세고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면 실제 급여 규모를 놓칠 수 있습니다.

01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 원을 봅니다

현행 법정 면세점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지입니다. 이 금액은 시행령의 360만 원에 50을 곱한 값으로 실제 직원 수 50명이 기준인 것은 아닙니다.

02

해당 월을 포함해 평균을 냅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달을 포함한 최근 12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거나 개업·휴폐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에는 별도 평균 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03

과세할 때는 해당 달 급여를 계산합니다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월평균액과 과세표준을 구분합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달 급여총액이며 표준세율은 0.5%입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법 제84조의4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지방세법 제84조의2지방세법 제84조의3지방세법 제84조의6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