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늘어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갔다고 전체 소득이 갑자기 그 세율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세율표의 기준 금액과 초과분 계산을 함께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율표는 매출액에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종합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매출·연봉·통장 입금액을 그대로 세율표에 넣지 않습니다.
낮은 구간의 계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입니다.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84만 원에 1,400만 원 초과분의 15%를 더합니다.
2,000만 원이면 산출세액은 174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예에서는 84만 원에 초과분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더합니다. 이후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 등을 반영하므로 이 금액이 곧 납부액은 아닙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제55조 제1항국세청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안내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