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받는 돈은 모두 같은 연금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원에서 나온 돈인지 나눈 뒤, 일반적인 사적연금의 연간 합계와 과세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적연금 중 별도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는 경우의 선택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해당 사적연금은 종합과세와 그 연금소득에 소득세 15%를 적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기준을 넘었다고 무조건 종합과세로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연금의 재원부터 구분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과 의료목적 등 법정 사유로 인출한 부분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이 선택 기준과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소득세법 제64조의4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