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 입금한 돈이 모두 그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종류별 납입액과 합산 한도를 나누고, 본인의 소득 구간에 맞는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납입분의 합산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 그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은 연 900만 원까지가 일반적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계좌마다 한도가 따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득에 따른 공제율
소득세 공제율은 12%이며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면 15%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지로 높은 공제율 적용을 판단합니다.
공제에서 제외되는 입금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넣은 금액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된 금액은 이 납입액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의 출처부터 확인하세요.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3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